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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1. 기타세법으로 상증퇴양이 있고 국기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잘못알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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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시험 1. 기타세법으로 상증퇴양이 있고 국기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잘못알고 있으면
1. 기타세법으로 상증퇴양이 있고 국기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잘못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려주세요!)2. 상증세랑 양도소득세는 공개강의로 올려주신다던데 올해 강의 올려주시면 그거 12월쯤 들으면 될까요? 아님 더 일찍 들어야하나요? 보통 몇월에 많이 듣는지 알려주세요 3. 다른 기타세법은 세법이라는 공개강의에 올라와 있고 퇴직소득세는 공개강의-세무회계에 있던데 이것도 올해 강의 올라오면 12월 쯤 상증세등이랑 같이 들으면 되나요? (원래 퇴직소득세가 2차에서만 나오나요? 세무회계라는게 2차용 세법강의로 알고 있어서요 .. ) 4. 제가 듣는 세법 강의에서 조세총론 부분은 강의 때 따로 언급 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양이 적던데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되나요?(조세총론도 시험범위에 들어가죠?)4. 경제학 기본강의랑 복습을 지금 끝냈는데 9월쯤 객관식 들어갔을 때 많이 까먹었을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객시즌때 강의 들어보면 문제풀기 전에 기본 개념 짧게 리뷰해주시고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괜찮을까요 ?) 이제 곧 연습서 들어갈거라 경제학은 객관식 전까지는 펼쳐볼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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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세법 구성: 상증세, 양도소득세, 국기법 맞나요?
분류
과목명
상속세 및 증여세
상증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퇴직소득세
퇴직세 (보통 양도와 함께 다루거나 별도 파트)
국세기본법
국기법
➡ 이 4개를 통합해서 보통 “기타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상증/양도/퇴직/국기법 모두 시험 범위 맞습니다!
2. 상증세·양도소득세는 공개강의 12월쯤 들어도 될까요?
통상 학원 커리큘럼 기준
7~8월까지는 기본강의 위주
9~10월: 연습서
11~12월: 객관식 / 기타세법 시작
상증세·양도세는 비교적 단과 구조로 분리돼 있고, 양도는 양도/퇴직 묶어 강의하는 경우 많음. 그래서 12월에 한꺼번에 듣는 것도 무방하지만, 연습서 부담이 크다면 미리 땡겨서 11월부터 들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3. 퇴직소득세는 왜 '세무회계'에 있나요?
하지만! 퇴직소득세는 1차 객관식 세법 시험에도 출제됩니다.
그러니 상증세, 양도세랑 같은 시점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퇴직세는 1차 시험 범위 맞고, 단지 강의 배치상 ‘세무회계’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4. 조세총론은 강의 안 해주던데, 혼자 공부해도 될까요?
분량도 적고, 시험에서도 비중이 높지 않지만 매년 1~2문제 나올 수는 있음
혼자 정리하면서 익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추천 공부법
요약노트나 기본서 정리된 부분으로 용어정리 + 주요 원칙만 습득
출제 포인트: 세법의 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 등), 납세의무 성립 요건 등
5. 경제학 기본강의 끝냈는데 객관식 시즌 전에 까먹을까 걱정돼요
회계사 객관식 시즌 경제학 강의는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면서도 매 회차마다 개념 리뷰를 함께 해요.경제학은 원래 기본 → 연습서 → 객관식 → 파이널 모의고사로 반복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과목에 집중하고, 9월쯤 객관식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리마인드되게 구성돼 있습니다.
팁:
지금 연습서 들어갈 거면 경제학은 머릿속에서 잠시 밀어도 OK
객관식 시즌 개강 전, 1~2시간짜리 경제학 요약강 듣는 것도 도움됩니다.
마무리 요약
질문
핵심 요약
기타세법 범위
상증, 양도, 퇴직, 국기법 → 맞음
상증·양도 강의 시점
11~12월 적절. 여유 되면 11월 추천
퇴직소득세 위치
일부 학원에선 세무회계 강의에 포함. 1차 시험 범위 맞음
조세총론
혼자 공부 가능. 1~2문제 대비용
경제학 개념 잊을까 걱정
괜찮음. 객관식 때 자연스럽게 리뷰됨